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지난달 소액임차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임차인의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아니라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의 설정일자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일자의 소액임차보증금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정리한 것과 관련하여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tistory.com)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도록 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7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차인 seepa..
부동산/임대차보호
2021. 5.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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