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Seepark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Seepark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696)
    • 부동산 (453)
      • 임대차보호 (97)
      • 정책 (84)
      • 세금 (48)
      • 대출 (36)
      • 통계 (18)
      • 개발지식 (59)
      • 취약계층 지원제도 (31)
      • 3기신도시 (7)
      • 교통 (10)
      • 청약 (15)
      • 경매 (9)
    • 금융지식 (86)
      • 절약 (12)
      • 투자 (21)
    • 생활편의 (86)
      • 건강관리 (35)
    • 아빠일기 (66)
    • IT (2)
  • 방명록

경매 미납관리비 (1)
미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 (임대인, 세입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임대 놓으면서 잘 안 될 때 생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미납 관리비 문제입니다. 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 주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요건은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그리고 이러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파트관리비'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12. 20. 00:00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임대차3법
  • 계약갱신청구권
  • 특별보금자리론
  • 조정대상지역
  • 명도소송
  • 재건축
  • 인도명령
  • 티스토리챌린지
  • 분양가상한제
  • 전월세상한제
  • 재산세 조회
  • 보금자리론
  • 안심전세앱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사전청약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권
  • 양도소득세
  • 오블완
  • 확정일자
  • 임대소득세
  • 상가
  • 주거급여
  • 취득세
  • 재개발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사기
  • 재산세
  • 경매
more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