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할수 있는 일, 할수 없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었습니다. 우선 이 법안에 해당하는 대상은 경비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비원은 사실 2분류입니다. ‘경비업자'에 고용된 경비원, '주택관리업자'에고용된 경비원 직접 고용한 경비원 이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비원이 이 법안에 해당하는 경비원입니다. 즉, 이 경비원들은 경비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고용한 경비원의 경우에는 수행 가능한/불가능한 업무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 가능한 업무 불가한 업무 청소 잡초제거, 낙엽청소 부분적인 가지치기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기술·장비를 요..
부동산/정책
2022. 4.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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