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주의해야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3법, 그 중 계약갱신요구권이 임차인에게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이 가까워오면 이 권리를 사용하여 현재의 주택에서 최대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0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보통 말하는 임대차3법입니다. 이 개정안 발표 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해설집 중 �� seeparkhouse.tistory.com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의 실거주'를 이유로 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1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이 관계에 추..
부동산/임대차보호
2020. 9.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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