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가가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에 생성된 법입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의 목적은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급등한 전세시세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내쫓기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보증금 5% 이상 인상한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취급) 세입자는 계약기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2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이전 보증금에서 최대 5% 인상한 금액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 연..
부동산/임대차보호
2023. 3. 1.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재건축
- 전세사기
- 상가
- 임대차3법
- 취득세
- 오블완
- 경매
- 재산세 조회
- 전월세상한제
- 임대소득세
- 재개발
- 특별보금자리론
- 주거급여
- 확정일자
- 계약갱신청구권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사기 피해자
- 재산세
- 명도소송
- 사전청약
- 티스토리챌린지
- 분양가상한제
- 전세권
- 양도소득세
- 인도명령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안심전세앱
- 조정대상지역
- 보금자리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