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보통 말하는 임대차3법입니다. 이 개정안 발표 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해설집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FAQ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횟수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신규 계약으로 2년 거주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계약갱신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상호합의에 의한 갱신계약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기존 거주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계약 존속기간 임차인은 최대 ..
부동산/임대차보호
2020. 9.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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