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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1)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2020년 5월 27일부터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내용이 변경됩니다. 이번 글은 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적용 대상 : 2020년 5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기존에는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 거주의무 :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2020년 5월 2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 거주의무 기간 분양가격이 80% 미만 5년 분양가격이 80% 이상 3년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부동산/취약계층 지원제도 2020. 10. 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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