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Seepark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Seepark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696)
    • 부동산 (453)
      • 임대차보호 (97)
      • 정책 (84)
      • 세금 (48)
      • 대출 (36)
      • 통계 (18)
      • 개발지식 (59)
      • 취약계층 지원제도 (31)
      • 3기신도시 (7)
      • 교통 (10)
      • 청약 (15)
      • 경매 (9)
    • 금융지식 (86)
      • 절약 (12)
      • 투자 (21)
    • 생활편의 (86)
      • 건강관리 (35)
    • 아빠일기 (66)
    • IT (2)
  • 방명록

기준소득월액 (1)
국민연금 납부금액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글은 그 중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에 대해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사업장 가입자 :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18세 이상 60세미만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에 취업 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임의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

금융지식 2021. 8. 1. 00:00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안심전세앱
  • 재개발
  • 임대차3법
  • 양도소득세
  • 오블완
  • 전세사기
  • 인도명령
  • 재산세 조회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취득세
  • 전월세상한제
  • 분양가상한제
  • 상가
  • 양도소득세 비과세
  • 명도소송
  • 주거급여
  • 계약갱신청구권
  • 티스토리챌린지
  • 조정대상지역
  • 재산세
  • 보금자리론
  • 사전청약
  • 경매
  • 확정일자
  • 임대소득세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권
  • 재건축
  • 특별보금자리론
more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