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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글은 그 중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에 대해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사업장 가입자 :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18세 이상 60세미만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
- 사업장에 취업 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임의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었으나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입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2011년부터 시행)
2011년 이전 :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보험료 징수
2011년 이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보험료 징수
- 보험료 고지 :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합니다.
- 2020.10.19.부터 신규사업장의 경우 합산고지가 원칙이며, 신청 시 개별고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 보험료는 따로따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1. 연금보험료 계산식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사업장 가입자
-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됩니다. 이후, 매년 1회 다시 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올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 결정된 소득월액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적용 대상
사업장 사입자
-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
-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올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 종합소득세 신고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
- 해당 근로자에 대해 신고한 소득총액을 사업장 종사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장가입자 예시
- 근무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365일)
- 근로자의 소득 총액 : 3,000만원
- 기준소득월액 = 3,000만원 / 365 x 30 = 246만 5,000원
지역가입자 예시
- 2022년도 종합소득 신고금액 : 3,000만원
- 기준소득월액 = 3,000만원 / 365 x 30 = 246만 5,000원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매년 그 금액이 발표됩니다.
연도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적용기간 | 상한액 | 하한액 |
1988.11. ~ 1995.3. | 2,000,000 | 70,000 |
1995.4. ~ 2007.3. | 3,600,000 | 220,000 |
2007.4. ~ 2008.3. (근로자) 2007.4. ~ 2008.6. (사용자) |
3,600,000 | 220,000 |
2008.4. ~ 2009.6. (근로자) 2008.7. ~ 2009.6. (사용자) |
3,600,000 | 220,000 |
2009.7. ~ 2010.6. | 3,600,000 | 220,000 |
2010.7. ~ 2011.6. | 3,680,000 | 230,000 |
2011.7. ~ 2012.6. | 3,750,000 | 230,000 |
2012.7. ~ 2013.6. | 3,890,000 | 240,000 |
2013.7. ~ 2014.6. | 3,980,000 | 250,000 |
2014.7. ~ 2015.6. | 4,080,000 | 260,000 |
2015.7. ~ 2016.6. | 4,210,000 | 270,000 |
2016.7. ~ 2017.6. | 4,340,000 | 280,000 |
2017.7. ~ 2018.6. | 4,490,000 | 290,000 |
2018.7. ~ 2019.6. | 4,680,000 | 300,000 |
2019.7. ~ 2020.6. | 4,860,000 | 310,000 |
2020.7. ~ 2021.6. | 5,030,000 | 320,000 |
2021.7. ~ 2022.6. | 5,240,000 | 330,000 |
3. 연금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 : 9%
- 사업장이 4.5%, 근로자가 4.5%씩을 부담합니다.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로 납부할 수 없고, 사업장에서 일괄로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9%
- 가입자가 9%를 부담합니다.
4. 연금보험료 납부
납부금액 예시
직장인 A의 경우
- 근무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365일)
- 근로자의 소득 총액 : 3,000만원
- 기준소득월액 = 3,000만원 / 365 x 30 = 246만 5,000원
- 연금보험료(근로자분) = 246만 5,000원 x 4.5% = 110,925원
- 연금보험료(사업장분) = 246만 5,000원 x 4.5% = 110,925원
자영업자 B의 경우
- 종합소득신고 : 2022년도 (2021년분 신고)
- 종합소득신고금액 : 3,000만원
- 기준소득월액 = 3,000만원 / 365 x 30 = 246만 5,000원
- 연금보험료 = 246만 5,000원 x 9% = 221,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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