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노후경유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노후차 조기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 일부는 보조금 형식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번글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해 정리합니다. 대상 자동차 (노후경유차) 대상 차량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내 차의 등급은 meca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조기폐차 신청 조건 총 중량 3.5톤 미만인 차는 1~4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
부동산/교통
2023. 4.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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