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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노후차 조기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 일부는 보조금 형식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번글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해 정리합니다.

 

대상 자동차 (노후경유차)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내 차의 등급은 meca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조기폐차 신청 조건

총 중량 3.5톤 미만인 차는 1~4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여야 합니다.
  3.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4.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5.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총 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방법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신청 방법

meca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메뉴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을 선택합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

 

보조금 수령 절차

1.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
2.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대상차량 확인을 받습니다.
4.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5.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보조금을 수령한 후, 신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샀을 때 추가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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