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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광역교통 2030에서 활용하려는 교통편의 시설 방안의 하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020년 12월 10일에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한데,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 인구의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늘었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사망)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발표)
- 2018년 사고 225건, 사망 4명
- 2019년 사고 447건, 사망 8명
- 2020년 사고 897건, 사망 10명
그래서 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이 강화되어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1. 05. 13입니다.
강화된 규정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 운전자격이 강화되어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 무면허 이용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 보호장구(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 초과 탑승에 대한 범칙금 4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시 과태료 10만원 (보호자에게 부과)
변경된 전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2020.12.10 시행) | 개정 (2021.05.13 시행) | |||
내용 | 위반 처벌 | 내용 | 위반 처벌 | |
통행 |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
운전면허 | 불필요 | 없음 | 원동기면허 이상 |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 불가 | 없음 | 불가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 | 불가 | 없음 | 불가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착용 의무 | 자전거용 안전모 | 없음 | 자전거용 안전모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등화장치 (안전등) | 작동 필요 | 없음 | 작동 필요 | 범칙금 1만원 |
과로/약물 등 운전 | 불가 | 없음 | 불가 |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단순음주) | 불가 | 범칙금 3만원 | 불가 |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측정불은) | 불가 | 범칙금 10만원 | 불가 |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 | 불가 | 범칙금 3만원 | 불가 | 범칙금 3만원 |
중앙선 침범 | 불가 | 범칙금 3만원 | 불가 | 범칙금 3만원 |
보도 주행 | 불가 | 범칙금 3만원 | 불가 | 범칙금 3만원 |
보행자 보호위반 | 불가 | 범칙금 3만원 | 불가 |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 | 불가 | 범칙금 1만원 | 불가 | 범칙금 1만원 |
후속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의 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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