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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다 보면 주차권을 거래하는 건이 간혹 보입니다.

당근마켓 주차권 매매

순간 '나도 차가 없는데 우리집 아파트 주차 자리를 팔아볼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료 주차장 주차권 매매

'OO백화점 VIP 1년 발렛권 60만원에 팝니다'라는 거래건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원칙대로라면 불가능합니다.

보통 일반 유료주차장보다는 백화점 VIP 주차권이 매매가 많이 되는데, 백화점 규정 상 VIP 주차권은 3자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차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다 적발 시, 백화점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백화점이든 유료주차장이든, 괜히 고객과의 분쟁을 만들 필요가 없어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차장 관리보다는 고객유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주차권 매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 남는 주차장 자리를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것에 입주민의 대다수가 동의했다면 가능합니다.
  • 개인적으로 자신 몫의 주차권을 제3자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 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아파트의 주차장 자리는 각 세대에게 지정된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 부분의 개인적 사용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권 매매 또는 임대 시 수익금

만약 입주자들이 동의해서 남는 주차장 자리를 외부인에게 임대를 해주었다고 해도, 개인이 그 임대료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공용 부분을 외부에 공개해서 얻는 수익금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대로 아파트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아파트 주차권을 매매 또는 임대해서 이익을 얻었을 경우, 공금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개인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 주차권 매매

오피스텔 또한 아파트와 동일하게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차권을 매매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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