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 있거나, 반대방향 열차를 타려면 일단 개찰구를 나가야 하는 역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급하거나, 잘못해서 역을 지나친 경우 정차한 역이 이런 역이라면 그동안 추가요금을 냈어야 했는데, 앞으로 10분간은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목차
1. 시행일
2. 적용노선과 구간
3. 주의점
1. 시행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서울시 관할의 지하철에선 열차에서 내렸다가 10분 이내에 다시 타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1년은 시범기간으로, 이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서울 내 지하철 1~9호선 전체 313개 역 중,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역은 256개
반대방향 승강장으로 건너갈 때 요금을 내야 하는 역은 220개입니다.
이런 역들의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반대방향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다시 냈어야 했습니다.
기존에는 최초에 탑승한 역에서, 5분 이내에 같은 역의 다른 방향 승강장으로 이동할 때에만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었는데 혜택이 확대된 것입니다.
2. 적용노선과 구간
적용 구간 | |
1호선 | 서울역~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호선 | 전구간 |
5호선 | |
8호선 | |
9호선 |
내린 역과 같은 역에서 10분 내 다시 타면 1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점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1회권이나 정기권 사용자는 재승차 혜택이 없습니다.
'부동산 > 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대중교통 정액제 카드, 기후동행카드 (0) | 2024.01.09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0) | 2023.04.02 |
주차권 매매 거래 방법 (0) | 2023.03.30 |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가격과 시점 (0) | 2023.03.12 |
도로교통법 : 전동킥보드 규정 강화 (0) | 2021.05.13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임대차3법
- 사전청약
- 경매
- 명도소송
- 확정일자
- 양도소득세
- 전세사기 피해자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사기
- 임대소득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계약갱신청구권
- 재개발
- 분양가상한제
- 인도명령
- 재건축
- 티스토리챌린지
- 전세권
- 재산세 조회
- 주거급여
- 취득세
- 재산세
- 오블완
- 특별보금자리론
- 상가
- 조정대상지역
- 안심전세앱
- 보금자리론
- 전월세상한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