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기준 : 노후건축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가로정비주택... 이런 것들을 통틀어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정비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을 따릅니다. 도정법에는 주택들이 어떠 기준을 만족해야 정비사업을 할 수 있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비사업 기준 중 하나인 노후건축물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 도정법에서는 노후, 불량건출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부동산/개발지식
2021. 2.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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