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글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분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단독주택의 특징 건물의 소유주가 1명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한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합니다. 외부 간섭 한 건물에 1세대만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걱정이 없으며, 외부의 간섭을 받을 일이 적습니다. 공간의 활용도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반려동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공간활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건물의 내/외관의 변경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리 주택에 대한 관리..
부동산/개발지식
2021. 1. 27.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상가
- 안심전세앱
- 전월세상한제
- 인도명령
- 임대소득세
- 재산세
- 티스토리챌린지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사전청약
- 명도소송
- 계약갱신청구권
- 양도소득세
- 보금자리론
- 주거급여
- 확정일자
- 분양가상한제
- 경매
- 조정대상지역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재건축
- 특별보금자리론
- 오블완
- 임대차3법
- 전세권
- 취득세
- 전세사기
- 재개발
- 재산세 조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사기 피해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