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규제지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해제 기준이 자치구가 아닌 동으로 결정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창원 의창 내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구분 규제 구분 지역 상세 신규지정 조정대상지역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북면 감계, 무동지구는 지정 유지) 동두천시는 GTX-C 개발 관련 호재로 인해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 급증, 주택가격 상승률 확대가 되어..
부동산/정책
2021. 9.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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