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현황 : 2021. 08. 30
2021년 8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규제지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해제 기준이 자치구가 아닌 동으로 결정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창원 의창 내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구분 규제 구분 지역 상세 신규지정 조정대상지역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북면 감계, 무동지구는 지정 유지) 동두천시는 GTX-C 개발 관련 호재로 인해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 급증, 주택가격 상승률 확대가 되어..
부동산/정책
2021. 9. 6.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분양가상한제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재산세
- 상생임대인
- 재산세 조회
- 안심전세앱
- 전세사기예방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3법
- 인도명령
- 양도소득세
- 명도소송
- 상가
- 특별보금자리론
- 전세사기
- 취득세
- 임대소득세
- 전세사기 피해자
- 재개발
- 확정일자
- 경매
- 재건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주거급여
- 조정대상지역
- 전월세상한제
- 전세권
- 보금자리론
- 사전청약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