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줘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에 참여한 경우, 낙찰자에게 경매 대상인 주택을 인도해야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회수는 주택의 반환과 동시이행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배당금은 멀리 있는 법원에서 주고, 집은 눈앞의 경매낙찰자에게 반환해야 하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바로 명도확인서입니다. 목차 1. 명도확인서란 2.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자 3. 전세권자 4. 대항력 없는 임차인 5. 대항력 있는 임차인 1. 명도확인서란 임차인이 대항력 여부과 무관하게 배당에 참가했고 받을 배당금이 있다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준비물을 갖고 법원에 방문해서 배당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 중의 하나가 명도확인서입니다. 명도확인서란, 임차인이 경매낙..
부동산/경매
2023. 5.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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