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Seepark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Seepark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696)
    • 부동산 (453)
      • 임대차보호 (97)
      • 정책 (84)
      • 세금 (48)
      • 대출 (36)
      • 통계 (18)
      • 개발지식 (59)
      • 취약계층 지원제도 (31)
      • 3기신도시 (7)
      • 교통 (10)
      • 청약 (15)
      • 경매 (9)
    • 금융지식 (86)
      • 절약 (12)
      • 투자 (21)
    • 생활편의 (86)
      • 건강관리 (35)
    • 아빠일기 (66)
    • IT (2)
  • 방명록

묵시적 갱신 복비 (1)
묵시적 갱신 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계약 연장을 바라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대인의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발효 요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되기 전에 임대차계약 연장 거부, 조건 변경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아래 기간 동안 진행되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11. 1. 00:00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재산세 조회
  • 임대차3법
  • 취득세
  • 오블완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양도소득세
  • 주거급여
  • 인도명령
  • 보금자리론
  • 전세사기 피해자
  • 상가
  • 안심전세앱
  • 티스토리챌린지
  • 분양가상한제
  • 재산세
  • 확정일자
  • 조정대상지역
  • 전월세상한제
  • 전세권
  • 명도소송
  • 양도소득세 비과세
  • 특별보금자리론
  • 임대소득세
  • 사전청약
  • 재개발
  • 경매
  • 전세사기
  • 재건축
more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