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 (임대인, 세입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임대 놓으면서 잘 안 될 때 생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미납 관리비 문제입니다. 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 주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요건은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그리고 이러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파트관리비'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12. 20.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매
- 계약갱신청구권
- 분양가상한제
- 전세권
- 특별보금자리론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임대소득세
- 상생임대인
- 상가
- 재건축
- 조정대상지역
- 재산세
- 주거급여
- 취득세
- 전세사기예방
- 보금자리론
- 전세사기 피해자
- 재개발
- 명도소송
- 인도명령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월세상한제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확정일자
- 임대차3법
- 전세사기
- 재산세 조회
- 사전청약
- 안심전세앱
- 양도소득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