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받기
제 아이는 33주차에 2.31kg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미숙아에 해당합니다. 아이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세상에 나왔으니, 부모인 저는 그에 맞춰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의료비지원 신청입니다. 그런일은 없어야 좋지만, 앞으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횟수도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에도 신생아중환자실에 있었고, 앞으로도 몇번의 검사를 위해 병원 외래를 가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
아빠일기
2021. 6. 16.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재개발
- 명도소송
- 전세사기예방
- 취득세
- 상가
- 특별보금자리론
- 재산세 조회
- 보금자리론
- 재산세
- 경매
- 사전청약
- 양도소득세
- 인도명령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월세상한제
- 조정대상지역
- 재건축
- 전세사기
- 상생임대인
- 주거급여
- 분양가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사기 피해자
- 임대차3법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안심전세앱
- 임대소득세
- 확정일자
- 전세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