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를 줄여주는 배상명령 제도
민사소송은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피해를 입어 형사소송을 해서 이긴 상태라면,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절차를 줄여주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목차 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2. 배상명령제도 3.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4. 배상명령 신청방법 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단하게 이해하면, 형사소송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소송이고 민사소송은 내가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은 법의 심판을 받을지 말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신청하며,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들이 재판을 신청합니다. 형사 민사 관련 법 형법 (사기, 강도 등)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임대차보호
2023. 5.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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