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급여
아내가 출산을 하고 나면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규정과 출산휴가 급여 지급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workday 10일이고,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분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 한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 통상임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아빠일기
2023. 2. 11.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재건축
- 분양가상한제
- 재개발
- 임대소득세
- 사전청약
- 상가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오블완
- 재산세
- 전세권
- 티스토리챌린지
- 특별보금자리론
- 양도소득세
- 확정일자
- 조정대상지역
- 경매
- 인도명령
- 임대차3법
- 전세사기 피해자
- 명도소송
- 취득세
- 안심전세앱
- 전세사기
- 보금자리론
- 재산세 조회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주거급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