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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을 하고 나면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규정과 출산휴가 급여 지급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workday 10일이고,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분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 한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
통상임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401,910원
- 하한액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기준 1일급은 76,960원입니다.
신청방법
직접신청
필요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사본 1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위신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 2)'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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