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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을 하고 나면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규정과 출산휴가 급여 지급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workday 10일이고,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분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 한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

통상임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401,910원
  • 하한액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 최저시급 (tistory.com)

 

2023 최저시급

고용노동부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시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6조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

seeparkhouse.tistory.com

2023년 최저시급 기준 1일급은 76,960원입니다.

 

신청방법

직접신청

필요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사본 1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위신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 2)'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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