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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중에 부모의 사정으로 잠깐 시간을 내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간제보육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아이를 돌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아기 연령

6개월 ~ 36개월 미만

 

시간제보육을 할 수 있는 곳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상태여야 합니다

시간제보육을 받았다고 해서 가정양육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시간제보육 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 비용

시간당 4천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상태라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 국가지원 3천원. (아이사랑카드가 필요하며, 어린이집 결제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부담 천원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애착물, 기저귀, 간식

 

 

신청 방법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려해야 하는 사항

어린이집은 낮잠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1시 ~ 1시 30분 정도인데, 이 시간에는 피해서 시간제보육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내려고 했던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거주지 근처가 아니라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 첫 시도 시

보통 1시간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동안 내내 울기만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벌점 제도

예약 취소 / 변경 시, 예약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시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이 -7점을 넘게 되면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고 전화예약만 가능합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되고, 다음 달에는 초기화됩니다.

예약시간 연장은 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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