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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2020년 2월 28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당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0일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당 지급 주체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 상한액은 월150만원
  • 하한액은 월70만원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했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25%를 지급받습니다.

  • 이에 해당하는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tistory.com)

 

 

육아휴직 급여 특례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급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합니다.

  • 동시 3개월 휴직 시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3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 방법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기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 방문
  • 우편

신청 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육아휴직 연말정산을 할 경우, 총급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

 

총급여 500만원 이하 시

  •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준 경우, 그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급여의 80%이며, 상한액은

  • 월 80만원
  •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연차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상출근한 것과 같이 다음 해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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