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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2023 최저시급

책부 2023. 2. 2. 00:00

고용노동부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시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6조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이번 글은 이 최저시급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2023 최저시급

시급 : 9,620원 (2022년 대비 460원, 5% 인상)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월급 환산 : 2,010,58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연봉 환산 : 2,4126,960원

 

월급 환산 : 1,673,88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제외, 월 209시간 기준)

 

  2022년 2023년 비고
최저시급 9,160원 9,620원  
일급
 - 8시간 기준
73,280원 76,960원  
주급
 - 주 40시간 기준
 - 주휴수당 적용
439,680원 461,760원 총 48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월급
 - 월 209시간 기준
 - 주 40시간 기준
 - 주휴수당 적용
1,914,440원 2,010,580원 총 209시간
 - 주 40시간
 - 5주
 - 주휴 35시간
연봉 22,973,280원 24,126,960원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 지급되는 하루치 일당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모두 최저임금법의 대상이 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이행 벌금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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