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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시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6조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이번 글은 이 최저시급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2023 최저시급
시급 : 9,620원 (2022년 대비 460원, 5% 인상)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월급 환산 : 2,010,58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연봉 환산 : 2,4126,960원
월급 환산 : 1,673,88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제외, 월 209시간 기준)
2022년 | 2023년 | 비고 | |
최저시급 | 9,160원 | 9,620원 | |
일급 - 8시간 기준 |
73,280원 | 76,960원 | |
주급 - 주 40시간 기준 - 주휴수당 적용 |
439,680원 | 461,760원 | 총 48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급 - 월 209시간 기준 - 주 40시간 기준 - 주휴수당 적용 |
1,914,440원 | 2,010,580원 | 총 209시간 - 주 40시간 - 5주 - 주휴 35시간 |
연봉 | 22,973,280원 | 24,126,960원 |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 지급되는 하루치 일당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모두 최저임금법의 대상이 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 미이행 벌금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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