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중 공급대책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을 대상으로, 종부세율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아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75~85%로 하였을 때 기준으로 한 발표자료입니다. 주택시가 총액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기존 12.16 발표 기존 12.16 발표 7.10 발표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
부동산/정책
2020. 11.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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