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예고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한 주택수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LTV, DSR만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개정안에 대해 정리합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현행 개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허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LTV 0% 30% 비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LTV 60% 60%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규제지역에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여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LTV 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현행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허용 규..
부동산/대출
2023. 2.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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