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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한 주택수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LTV, DSR만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개정안에 대해 정리합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현행 개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허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LTV 0% 30%
비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LTV 60% 60%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규제지역에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여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LTV 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현행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허용
규제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LTV
0% 30%
비규제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허용
비규제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LTV
0% 60%

주택임대사업자는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번 발표로 다주택자와 동일한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현행 개선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
2억원 대출한도 폐지
LTV, DSR 한도 내 가능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
대출 실행 시 전입의무 요건
전입의무 있음 전입의무 폐지
1세대 2주택의
규제지역 내 대출 시
다른 주택 처분 요건
처분의무 있음 처분의무 폐지
1세대 3주택 이상 시
규제지역 내 대출 요건
금지 LTV, DSR 한도 내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시에 대한 한도, 전입의무 등도 폐지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현행 개선
대출 한도 연 최대 2억원 대출한도 폐지
LTV, DSR 한도 내 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한도가 폐지되어 LTV, DSR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개선
규제지역 내 한도 최대 6억원 대출한도 폐지
LTV, DSR 한도 내 가능
소득요건 부부합산 9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9천만원 이하
세대주 요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요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
9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주택가격 요건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은 한도는 폐지되었고,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시적 적용)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에는 DSR이 적용됩니다.

이 DSR의 기준이

  • 현재는 대환대출을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23년 3월 ~ 2024년 2월까지는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합니다. 단, 대출금의 증액은 불가합니다.

이를 시행하는 이유는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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