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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한 주택수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LTV, DSR만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개정안에 대해 정리합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현행 | 개선 |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
금지 | 허용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LTV | 0% | 30% |
비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LTV | 60% | 60% |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규제지역에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여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LTV 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현행 | 개선 | |
규제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
금지 | 허용 |
규제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LTV |
0% | 30% |
비규제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
금지 | 허용 |
비규제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LTV |
0% | 60% |
주택임대사업자는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번 발표로 다주택자와 동일한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현행 | 개선 | |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 |
2억원 | 대출한도 폐지 LTV, DSR 한도 내 가능 |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 대출 실행 시 전입의무 요건 |
전입의무 있음 | 전입의무 폐지 |
1세대 2주택의 규제지역 내 대출 시 다른 주택 처분 요건 |
처분의무 있음 | 처분의무 폐지 |
1세대 3주택 이상 시 규제지역 내 대출 요건 |
금지 | LTV, DSR 한도 내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시에 대한 한도, 전입의무 등도 폐지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현행 | 개선 | |
대출 한도 | 연 최대 2억원 | 대출한도 폐지 LTV, DSR 한도 내 가능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한도가 폐지되어 LTV, DSR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 개선 | |
규제지역 내 한도 | 최대 6억원 | 대출한도 폐지 LTV, DSR 한도 내 가능 |
소득요건 | 부부합산 9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9천만원 이하 |
세대주 요건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
주택가격 요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 |
9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주택가격 요건 (조정대상지역) |
8억원 이하 | 8억원 이하 |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은 한도는 폐지되었고,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시적 적용)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에는 DSR이 적용됩니다.
이 DSR의 기준이
- 현재는 대환대출을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23년 3월 ~ 2024년 2월까지는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합니다. 단, 대출금의 증액은 불가합니다.
이를 시행하는 이유는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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