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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결혼을 앞둔 상태라면 소득기준은 참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부부소득으로 합산하면 소득요건인 7천만원을 넘어가서 자격이 안되는데

결혼하면서 배우자가 휴직하거나 퇴사해서 1인 소득으로 보면 자격이 되고

그런데 휴직하거나 퇴사한 배우자의 소득도 소득요건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중 일정한 소득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휴직, 퇴직한 경우에 대한 소득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최근 월 소득을 근거로 1년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증명서류 :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배우자가 직장을 퇴직한 경우

접수일 기준 배우자의 퇴사증명이 되면 신청한 해에 월급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연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증명서류 :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배우자가 개인사업을 하다 폐업한 경우

접수일 기준 배우자의 폐업이 증명되면 신청한 해에 수입이 있었어도 연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증명서류 : 폐업증명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 출근해서 소득이 있다면

  • 휴직 직전년도의 연소득 또는 휴직 직전 최근 1년간 연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가 아닌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원을 제출해서 소득을 산정합니다.

제출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배우자가 개인회생중인 경우

디딤돌대출은 신청인의 신용정보만 확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디딤돌대출 실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 부부가 상환해야 하는 대출에 연체가 있다면 디딤돌대출 이용 거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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