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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별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SR 기준에 대해 정리합니다.
목차
1. 규제지역 별 LTV와 DTI
2.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3. 생활안정자금 / 전세퇴거자금 주택담보대출
1. 규제지역 별 LTV와 DTI
LTV | DTI | DSR | ||||
투기/투기과열 | 비규제 | 투기/투기과열 | 조정대상 | 비규제 | 모든지역 | |
무주택 | 50% | 70% | 60% | 60% | 60% | 40% |
무주택 (15억 초과 주택 구매) | 50% | 70% | 40% | 50% | 60% | 40% |
1주택 (3년 내 처분) | 50% | 70% | 40% | 50% | 60% | 40% |
2주택 이상 | 30% | 60% | 50% | 40% |
LTV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금액입니다. 5억원 주택의 LTV가 70%라면, 최대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DTI
대출 실행자의 상환능력을 표시합니다. 연간 총소득 대비 상환율로 연간 총 수입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과 그 외 대출의 연간 이자를 합한 비율입니다.
DTI = (주택담보대출 연간 상환 원리금 + 그외 대출 연간 상환 이자) / 연간 총수입
DSR
대출 실행자의 상환능력을 표시합니다. DTI와는 다르게 모든 대출의 원리금으로 계산됩니다.
DSR의 경우, 대출액의 총 합이 1억원을 넘어갈 때부터 적용됩니다.
DSR = (주택담보대출 연간 상환 원리금 + 그 외 대출 연간 상환 원리금) / 연간 총수입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tistory.com)
2.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이 충족된다면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모든지역 | |
LTV | 70% | 80% | |
DTI | 60% | 60% | |
DSR | 은행권 40% 비은행권 50% |
||
DSR 적용시점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9,000만원 이하 무주택 |
제한 없음 | |
주택가액기준 | 9억원 이하 | 8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주택가액 산정기준
아래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1. KB시세
2. 공시가격의 150%
3. 등기부등본 상 1년 이내 최근 매매거래가액
4. 분양가의 90% (준공 1년 이내인 경우)
3. 생활안정자금 / 전세퇴거자금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모두 1번의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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