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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1년간 시행됩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상품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1. 보증3사 상품 비교
2. 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

 

1. 보증3사 상품 비교

전세사기 대책인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후속세입자가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규제 완화 (tistory.com)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 시장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 보증금반환대출의 DSR 대출규제를 완화합니다. 목록 1. 지원대상 2. 대출금액 3. 대출관리 4. 대출절차 1. 지원대상

seeparkhouse.tistory.com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보험 3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각 상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상품유형 1. 임차인 가입 특례 보증
 - 임차인이 가입하고, 보증료는 임대인이 납입
 -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

2. 임대인 가입 특례 보증
 - 임대인이 가입하고, 보증료는 임대인이 납입
 - 2023년 8월 말부터 시행
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차보증금 상한 제한 없음 10억 제한 없음
보증한도 임차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이하
보증료율 아파트 : 연 0.13%
아파트 외 : 연 0.15%
아파트 : 연 0.183%
아파트 외 : 연 0.208%
* LTV 비율에 따라 최대 30% 할인 또는 할증 가능
보증료 납부 주체 임대인
가입 신청 가능시기 임차인이 입주, 전입신고 등을 통해 대항요건을 갖출 것
대출 시 의무사항 임차인 가입 특례 보증 : 후속세입자 전입 3개월 내 반환보증보험 가입
임대인 가입 특례 보증 : 후속세입자 전입 3개월 내 임대인이 보증료 납부
의무사항 위반 시 대출회수 진행

 

2. 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

가입을 위해서는 후속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3개월 이내 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성실히 협력한다.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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