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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1년간 시행됩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상품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1. 보증3사 상품 비교
2. 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
1. 보증3사 상품 비교
전세사기 대책인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후속세입자가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보험 3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각 상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 | |
상품유형 | 1. 임차인 가입 특례 보증 - 임차인이 가입하고, 보증료는 임대인이 납입 -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 2. 임대인 가입 특례 보증 - 임대인이 가입하고, 보증료는 임대인이 납입 - 2023년 8월 말부터 시행 |
||
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
||
임차보증금 상한 | 제한 없음 | 10억 | 제한 없음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이하 | ||
보증료율 | 아파트 : 연 0.13% 아파트 외 : 연 0.15% |
아파트 : 연 0.183% 아파트 외 : 연 0.208% * LTV 비율에 따라 최대 30% 할인 또는 할증 가능 |
|
보증료 납부 주체 | 임대인 | ||
가입 신청 가능시기 | 임차인이 입주, 전입신고 등을 통해 대항요건을 갖출 것 | ||
대출 시 의무사항 | 임차인 가입 특례 보증 : 후속세입자 전입 3개월 내 반환보증보험 가입 임대인 가입 특례 보증 : 후속세입자 전입 3개월 내 임대인이 보증료 납부 의무사항 위반 시 대출회수 진행 |
2. 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
가입을 위해서는 후속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3개월 이내 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성실히 협력한다.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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