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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시장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 보증금반환대출의 DSR 대출규제를 완화합니다.
목록
1. 지원대상
2. 대출금액
3. 대출관리
4. 대출절차
1. 지원대상 및 기간
지원 대상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는데 역전세가 나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대상입니다.
- 임대사업자 여부 : 임대사업자 여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주택형태 : 주거용이면 대출이 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지원기간
2023년 7월 말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2023. 7. 27 ~ 2024. 7. 31까지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시중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금액
보증금에서 현재 역전세가 난 전세시세의 차액만큼 대출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상환한다'는 특약을 걸었을 때 대출한도 내의 금액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한도는 DSR 40%가 아닌 DTI 60%를 적용합니다.
- DTI : 연간 소득대비 연간 이자 상환율
- DSR : 연간 소득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율 (원금 + 이자)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tistory.com)
역전세 차액만큼만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을 뺀 나머지를 다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1년 내에 후속세입자 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합니다.
-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집주인이 실행하는 퇴거자금대출로 일부를 상환합니다.
3. 대출특징
이 대출은 전세금 반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주택구매 목적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대출금을 은행이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어차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시, 보호조치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비교 (tistory.com)
4. 대출절차
후속세입자가 있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한도와 의무사항을 확인합니다
- 집주인은 후속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는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이 전세계약서를 들고 집주인이 은행에 다시 방문해서 대출심사를 받고 대출을 받습니다.
- 후속세입자가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 가입은 집주인이 하거나, 세입자가 가입 후 보증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후속세입자가 없어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한도와 의무사항을 확인합니다
- 집주인은 대출심사를 받고 대출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돌려줍니다.
- 이후 후속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계약을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는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이 전세계약서를 들고 집주인이 은행에 다시 방문해서 제출하고, 후속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합니다.
- 후속세입자가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 가입은 집주인이 하거나, 세입자가 가입 후 보증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하는 경우
-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한도와 의무사항을 확인합니다
- 집주인은 대출심사를 받고 대출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돌려줍니다.
- 집주인은 집에 전입하고, 전입 1개월 내에 전입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 은행은 2년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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