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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 전용 정책 주담대 상품입니다.
목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 정보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가입자들에게만 대출이 제공됩니다. 이 청약통장의 예금 금리는 현행 연 4.3%보다 높은 연 4.5%, 1회 납입 한도는 현행 50만원보다 높은 100만원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
만 19~34세 사이의 무주택자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더라도 연령, 소득, 무주택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규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약통장을 전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 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받게 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통장에 1,000만원이상을 납입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대출은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용 | ||
지원 대상 | 연령 | 만 20세 ~ 39세 이하 |
주택소유 | 무주택자 | |
소득요건 | 미혼 당첨자 소득요건 7,000만원 기혼 당첨자 소득요건 1억원 (부부합산) |
|
기타요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액금액 1,000만원 이상 |
|
대상 주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분양가 6억원 이하 면적 85㎡이하 |
|
대출 조건 | 대출금리 최저 2.2% (우대 적용 시 1.5%) 대출상환기간 40년 |
대출자 요건
청약에 당첨된 가입자의 당첨시점 연령이 만20세 ~ 39세인 무주택자
미혼인 당첨자의 소득요건은 7,000만원 이하
기혼인 당첨자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청약 당첨된 주택의 분양가가 6억원 이하, 면적 85㎡이하
대출정보
중도금 대출과 분양 잔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2.2%,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5%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시 0.1%
- 최초 출산 시 0.5%
- 2번째 자녀부터 출산 시 0.2%
대출기간은 최장 4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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