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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 전용 정책 주담대 상품입니다.

 

목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 정보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가입자들에게만 대출이 제공됩니다. 이 청약통장의 예금 금리는 현행 연 4.3%보다 높은 연 4.5%, 1회 납입 한도는 현행 50만원보다 높은 100만원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

만 19~34세 사이의 무주택자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더라도 연령, 소득, 무주택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규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약통장을 전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 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받게 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통장에 1,000만원이상을 납입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대출은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용
지원 대상 연령 만 20세 ~ 39세 이하
주택소유 무주택자
소득요건 미혼 당첨자 소득요건 7,000만원
기혼 당첨자 소득요건 1억원 (부부합산)
기타요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액금액 1,000만원 이상
대상 주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분양가 6억원 이하
면적 85㎡이하
대출 조건 대출금리 최저 2.2% (우대 적용 시 1.5%)
대출상환기간 40년

 

대출자 요건

청약에 당첨된 가입자의 당첨시점 연령이 만20세 ~ 39세인 무주택자

미혼인 당첨자의 소득요건은 7,000만원 이하

기혼인 당첨자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청약 당첨된 주택의 분양가가 6억원 이하, 면적 85㎡이하

 

대출정보

중도금 대출과 분양 잔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2.2%,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5%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시 0.1%
  • 최초 출산 시 0.5%
  • 2번째 자녀부터 출산 시 0.2%

대출기간은 최장 4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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