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대상이 확대됩니다 (4/20 ~ )
2022년 4월 20일 (수)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됩니다. 차량을 운전하신다면 이러한 보호구역들의 증가로 인해 통행에 제한이 생기거나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 확대 기존 2022년 4월 20일부터 보호구역 대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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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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