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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 (수)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됩니다.
차량을 운전하신다면 이러한 보호구역들의 증가로 인해 통행에 제한이 생기거나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 확대

 
기존
2022년 4월 20일부터
보호구역 대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습니다.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지나다니는 놀이터 등의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기존
2022년 4월 20일부터
보호구역 대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시설의 자세한 설명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기존
2022년 4월 20일부터
보호구역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주거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의 자세한 설명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을 위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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