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탈세 사례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정해 대출을 막고 재건축, 재개발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구매 시 그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의 의미는 '주택거래 자금의 추적을 강화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tistory.com)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부동산을 거래 할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큰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신이 차곡차곡 모은 예적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투자를 성공해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 seeparkhouse.tistory.com 주택을 구매 할 때에는 자기자본만으로 살 수도 있고, 외부금 차입(대출)을 ..
부동산
2020. 12. 11. 22:4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보금자리론
- 경매
- 재산세 조회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임대소득세
- 전월세상한제
- 상생임대인
- 전세사기 피해자
- 주거급여
- 재개발
- 특별보금자리론
- 취득세
- 재산세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확정일자
- 전세권
- 분양가상한제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재건축
- 안심전세앱
- 양도소득세
- 사전청약
- 전세사기예방
- 임대차3법
- 상가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사기
- 조정대상지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