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방법 4가지
집주인은 점유가 유효하지 않은 현재 점유자로부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경매낙찰자이고, 현재 점유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 집주인은 일반적인 소유자이고, 현재 점유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경우 집주인은 일반적인 소유자이고, 현재 점유자가 2기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상가주인은 일반적인 소유자이고, 현재 점유자가 3기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1번의 경우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지 6개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인도집행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집..
부동산/정책
2021. 4.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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