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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점유가 유효하지 않은 현재 점유자로부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집주인은 경매낙찰자이고, 현재 점유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
- 집주인은 일반적인 소유자이고, 현재 점유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경우
- 집주인은 일반적인 소유자이고, 현재 점유자가 2기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 상가주인은 일반적인 소유자이고, 현재 점유자가 3기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1번의 경우
-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지 6개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인도집행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 집주인은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인도집행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의 경우
- 집주인은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제도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
인도명령
- 경매낙찰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신청 후 강제집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한지 6개월 이내의 경매낙찰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tistory.com)
명도소송
- 명도소송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 명도소송 간 점유자가 바뀌면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시간의 소요로 집주인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를 막기위해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tistory.com)
제소전화해
- 명도소송판결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미리 합의하기 때문에 요건 발생 시 인도명령처럼 강제집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제소전화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사전에 재판 및 조서작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과 같이 법원 재판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껄끄러움, 임차인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의 이동, 법원 참석을 위해 평일 일정을 비워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 명도소송을 대체하는 사전 합의 (tistory.com)
인도집행증서
- 명도소송, 제소전화해를 대체하는 공증제도입니다.
- 굳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만 가능합니다.
- 만료시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3,4번의 경우처럼 임차인의 월세지연 건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인도집행증서 :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를 대체하는 공증 (tistory.com)
위의 방법들 모두 해당 결정을 근거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에 불응할 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강제집행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그 비용에는 개문비용, 집행인원의 노무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인도명령 | 명도소송 | 제소전화해 | 인도집행증서 | |
신청자격 | 경매낙찰자 | 그 외 | ||
신청지 | 법원 | 공증사무소 | ||
신청시기 | 매각대금납부 6개월 이내 | 소송요건 성립 시 | 제한없음 | 계약만료 6개월 이내 |
소요기간 | 신청 후 즉시 | 최소 6개월 | 5개월 정도 | 1~2주 |
재판 출석여부 | 없음 | 참석은 가능하나 의무는 아님 |
양측 참석 의무 | 상황에 따라 참석 |
법원 강제집행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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