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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사태가 일어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투기에 대한 조사 진행 현황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규제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제 대책 전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규제대책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의 발표내용을 정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을 적어보겠습니다.

 

LH사태에 대한 조사현황

정부합동조사단 1차, 2차 조사결과 투기의심자 총 43명을 수사의뢰

  • 대상 : 국토부, LH 전직원,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전직원

 

규제대책

1. 공직자 규제 : 전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업무 공직자 그 외 업무 공직자
대상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이상
변경 전 공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금년부터 등록
자산 형성과정 신고 의무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금년부터 등록
그 외 자산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등록


또한, 소속기관의 장이 허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만약 투기혐의가 있거나 샘플 조사 시 본인 동의를 받아 사실 확인을 실시합니다.

 

2. 공직자 규제 :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 소관지역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됩니다.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대상 공직자

  •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공무원 및 직계존비속
  • 공공기관 직원 (지방공기업 포함) 및 직계존비속

대상 부동산 : 토지 및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대상 지역 : 기관의 특성을 반여하여

  • 전국제한 : 기재부, 국토부, LH 등
  • 해당 시도 내 제한 : SH, GS 등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가 주어집니다.

  • 불가피한 사유 :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
  • 이 경우, 취득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각 기관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 1회 이상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점검합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이전기관 요건 강화 :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기관으로 한정. 일부이전의 경우 제외 등
  • 특별공급 기회는 1인당 1회로 제한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윤리경영 강화합니다.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벌칙 강화하여,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 배점 확대

 

3. 토지 거래 규제

2022. 01. 01부터 토지거래 세율이 중과됩니다.

보유기간 토지세율 주택세율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비 사업용 토지 중과율 주택, 입주권 중과율
1년 미만 70% 70% 20% 70% 20%
2년 미만 6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 20%
(26% ~65%)
기본세율
(6~45%)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축소하여,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됩니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대상 축소됩니다.

  현재 변경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기준 사업 인정 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 인정 고시일 5년 이전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기준 사업 인정 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법령 시행 이전 및 
사업 인정 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4. 농지취득 규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적 인정사유가 제한됩니다.

  •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 추가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신규취득 농지에 대해 지자체 이용실태 조사 연 1회 이상 의무화
  • 농지법인 설립 시 지자체에 사전신고제

 

5. 토지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

가계(개인)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 신설됩니다. (현재는 기준 미정)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여

  • 투기의심 토지담보대출 시 금용기관에서 내용 전달하도록 합니다.
  •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 대규모 택지지정 시 발표일 일정기간 이내 토지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하도록 합니다.

 

신규 조직 개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역할

  •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 시장 교란행위 분석 및 조사

권한

  • 개인의 금융 및 과세 정보등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지정 시 투기거래 사전조사

4월부터 발표하는 신규택지는 발표 전후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하여 토지의혹을 정밀조사합니다.

  • 단기 거래량 급증 사례
  • 지분 쪼개기 거래
  • 특정인 집중거래 등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 LH임직원의 개발 예저지 내 토지 거래내역 실재조사를 수시로 실시합니다.

 

 

처벌대책

4대 시장 교란행위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여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입니다

4대 시장교란행위 처벌수위 개정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5년 이하 징역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이득액에 따른 징역형 가중
시세조작행위 (가장매매, 허위호가)
허위계약 신고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4대 시장교란 범죄 행위자는 일정기간 유관기관 취업 및 공인중개사 인허가를 제한합니다.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및 기업체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임대사업자등

지연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여 지연신고 시 시장 교란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시장 교란행위 현행 과태료 변경 과태료
해제 미신고 10만원 ~ 300만원 3,000만원
미신고 및 지연신고 10만원 ~ 300만원 3,000만원
거래가격 외 허위신고 취득가액의 2% 취득가액의 5%

 

환수 대책

토지 등 보상가액 기준 정비

  • 면적 당 정상 수목의 기준을 책정하여 초과분은 보상 제외
  • 투기 혐의가 인정되면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제외

LH 등 부동산 업부관련 종사자의 보상 제외

토지 장·단기 보유자 간 보상에 차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시 강제처분 명령

 

 

 

개인적인 의문점

  1. 수사의 진행속도
    • LH임직원 투기사태가 발생한 1개월간 투기자 적발 43명도 아닌 투기의심자 43명은 수사 속도와 수사 의지 면에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2. 규제에 대한 의문
    • 재산공개 대상을 전 공직자로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 LH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사례에 대한 대책 조치가 토지 양도세율 중과와 토지에 대한 LTV 규제인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는 처벌을 받게 하고 내부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그 토지를 강제처분하거나 거래불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적절한 처벌이지, 양도세율 증가와 대출규제는 단순히 투기와 무관하게 토지거래를 막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부동산 거래분석원
    • 내부 규제만 적절하다면 기존의 한국부동산원과 수사기관 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굳이 신규 조직을 개설해야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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