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LH 투기사태가 일어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투기에 대한 조사 진행 현황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규제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제 대책 전문
규제대책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의 발표내용을 정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을 적어보겠습니다.
LH사태에 대한 조사현황
정부합동조사단 1차, 2차 조사결과 투기의심자 총 43명을 수사의뢰
- 대상 : 국토부, LH 전직원,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전직원
규제대책
1. 공직자 규제 : 전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업무 공직자 | 그 외 업무 공직자 | ||
대상 | 현재 |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이상 | |
변경 | 전 공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 ||
재산등록 | 부동산 | 금년부터 등록 자산 형성과정 신고 의무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
금년부터 등록 |
그 외 자산 |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등록 |
또한, 소속기관의 장이 허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만약 투기혐의가 있거나 샘플 조사 시 본인 동의를 받아 사실 확인을 실시합니다.
2. 공직자 규제 :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 소관지역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됩니다.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대상 공직자
-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공무원 및 직계존비속
- 공공기관 직원 (지방공기업 포함) 및 직계존비속
대상 부동산 : 토지 및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대상 지역 : 기관의 특성을 반여하여
- 전국제한 : 기재부, 국토부, LH 등
- 해당 시도 내 제한 : SH, GS 등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가 주어집니다.
- 불가피한 사유 :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
- 이 경우, 취득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각 기관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 1회 이상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점검합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이전기관 요건 강화 :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기관으로 한정. 일부이전의 경우 제외 등
- 특별공급 기회는 1인당 1회로 제한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윤리경영 강화합니다.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벌칙 강화하여,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 배점 확대
3. 토지 거래 규제
2022. 01. 01부터 토지거래 세율이 중과됩니다.
보유기간 | 토지세율 | 주택세율 | |||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
비 사업용 토지 | 중과율 | 주택, 입주권 | 중과율 | |
1년 미만 | 70% | 70% | 20% | 70% | 20% |
2년 미만 | 60%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기본세율 + 20% (26% ~65%) |
기본세율 (6~45%)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축소하여,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됩니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대상 축소됩니다.
현재 | 변경 |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기준 | 사업 인정 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 사업 인정 고시일 5년 이전 취득 시 |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기준 | 사업 인정 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 법령 시행 이전 및 사업 인정 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
4. 농지취득 규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적 인정사유가 제한됩니다.
-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 추가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신규취득 농지에 대해 지자체 이용실태 조사 연 1회 이상 의무화
- 농지법인 설립 시 지자체에 사전신고제
5. 토지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
가계(개인)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 신설됩니다. (현재는 기준 미정)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여
- 투기의심 토지담보대출 시 금용기관에서 내용 전달하도록 합니다.
-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 대규모 택지지정 시 발표일 일정기간 이내 토지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하도록 합니다.
신규 조직 개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역할
-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 시장 교란행위 분석 및 조사
권한
- 개인의 금융 및 과세 정보등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지정 시 투기거래 사전조사
4월부터 발표하는 신규택지는 발표 전후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하여 토지의혹을 정밀조사합니다.
- 단기 거래량 급증 사례
- 지분 쪼개기 거래
- 특정인 집중거래 등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 LH임직원의 개발 예저지 내 토지 거래내역 실재조사를 수시로 실시합니다.
처벌대책
4대 시장 교란행위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여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입니다
4대 시장교란행위 | 처벌수위 개정 |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 5년 이하 징역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이득액에 따른 징역형 가중 |
시세조작행위 (가장매매, 허위호가) | |
허위계약 신고 | |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
4대 시장교란 범죄 행위자는 일정기간 유관기관 취업 및 공인중개사 인허가를 제한합니다.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및 기업체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임대사업자등
지연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여 지연신고 시 시장 교란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시장 교란행위 | 현행 과태료 | 변경 과태료 |
해제 미신고 | 10만원 ~ 300만원 | 3,000만원 |
미신고 및 지연신고 | 10만원 ~ 300만원 | 3,000만원 |
거래가격 외 허위신고 | 취득가액의 2% | 취득가액의 5% |
환수 대책
토지 등 보상가액 기준 정비
- 면적 당 정상 수목의 기준을 책정하여 초과분은 보상 제외
- 투기 혐의가 인정되면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제외
LH 등 부동산 업부관련 종사자의 보상 제외
토지 장·단기 보유자 간 보상에 차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시 강제처분 명령
개인적인 의문점
- 수사의 진행속도
- LH임직원 투기사태가 발생한 1개월간 투기자 적발 43명도 아닌 투기의심자 43명은 수사 속도와 수사 의지 면에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 규제에 대한 의문
- 재산공개 대상을 전 공직자로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 LH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사례에 대한 대책 조치가 토지 양도세율 중과와 토지에 대한 LTV 규제인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는 처벌을 받게 하고 내부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그 토지를 강제처분하거나 거래불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적절한 처벌이지, 양도세율 증가와 대출규제는 단순히 투기와 무관하게 토지거래를 막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부동산 거래분석원
- 내부 규제만 적절하다면 기존의 한국부동산원과 수사기관 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굳이 신규 조직을 개설해야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방법 4가지 (0) | 2021.04.03 |
---|---|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0) | 2021.04.02 |
인도집행증서 :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를 대체하는 공증 (0) | 2021.03.31 |
제소전화해 : 명도소송을 대체하는 사전 합의 (0) | 2021.03.30 |
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0) | 2021.03.29 |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세사기 피해자
- 재개발
- 경매
- 확정일자
- 보금자리론
- 상가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명도소송
- 계약갱신청구권
- 취득세
- 재건축
- 전월세상한제
- 특별보금자리론
- 티스토리챌린지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분양가상한제
- 재산세
- 임대차3법
- 안심전세앱
- 전세사기
- 주거급여
- 양도소득세
- 오블완
- 임대소득세
- 인도명령
- 사전청약
- 조정대상지역
- 전세권
- 재산세 조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