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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집주인이 적법하지 않은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낙찰자라면 인도명령을, 경매낙찰자가 아닌 소유자라면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tistory.com)
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tistory.com)
제소전화해 : 명도소송을 대체하는 사전 합의 (tistory.com)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제소전화해 제도는 모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도명령을 제외한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 제도의 단점은 일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명도소송판결 또는 제소전화해 조서의 작성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았고, 인도집행증서 제도를 찾았습니다.
이번 글은 인도집행증서 제도에 대해 정리합니다.
인도집행증서
관련법령
공증인법 제56조의3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내용
건물, 토지 또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증인을 통해 위 청구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이라면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기간 만료, 해지)를 원인으로 해야 합니다.
- 임차주택의 인도 또는 반환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임차주택 인도 또는 반환의 내용 뿐 아니라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등 금전 지급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한
임차주택의 인도 또는 반환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 반환시점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 또는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인도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반환시점이 불분명한 사유(월세 연체로 인한 해지)는 인도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와 마차가지로, 1명의 대리인이 양측을 대리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 측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효력
공정증서 상의 내용은 강제집행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만료 후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만료 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기타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행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결문 없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신청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증사무소에서 인도집행증서 작성을 신청합니다.
집행
- 공증사무소는 법원에 집행문 발행허가를 신청합니다.
- 법원의 집행문 발행허가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공증사무소에 인도집행증서 상 집행을 요청합니다.
- 공증사무소는 법원에 집행문 발행허가를 신청합니다.
- 법원의 집행문 발행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 판사는 결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그 대리인들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비용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 | 11,000원 |
~500만원 | 22,000원 |
~1,000만원 | 33,000원 |
~1,500만원 | 44,000원 |
1,500만원 초과 | 초과액의 0.15%를 더합니다. 최대 300만원 한도 |
증서의 장수 5장부터는 1장당 500원이 추가됩니다.
물론 이는 법정 최대 수수료 정도라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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