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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증명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내용증명을 수신하였다면
검토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 이행하기를 원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이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이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상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 또는 과장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은 2가지 입니다. 답변을 하거나,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거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내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법정다툼이 발생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답변을 할 때에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일단 답변을 하고 나면 철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답변 시
답변서 작성
상대방이 내용증명이 보냈다는 의미는 조만간 법적조치를 취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대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료나 문서 등을 다시 한번 찬찬히 검토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분쟁과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안에 담긴 내용은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 지 일반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서의 기한
내용증명에는 보통 상대방이 언제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기한 이후에 답변을 해도 무방합니다. 단, 기한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연락 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이 아무 연락없이 답변이 기한내에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 가처분, 고소 등의 조치를 진행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법으로 간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법으로 가지 않을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변호사들도 어떤 사건은 바로 소송을 진행하자고 하고 어떤 사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보자 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분실 시
수령한 내용증명을 잃어버렸다면 발송된 우체국에 가서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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