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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03.29 부동산 대책 (공직자 규제, 토지거래 제한) (tistory.com)

그 중에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한을 예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5일, 그 후속으로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의 개편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

 

이번 글은 이 발표내용에 대해 정리합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현행 변경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 수도권에서 이전 : O
비수도권에서 이전 : O
수도권에서 이전 : O
비수도권에서 이전 : X
행복도시에 본사 이전 : O
행복도시에 지사 이전 : O
행복도시에 본사 신설 : O
행복도시에 지사 신설 : O
행복도시에 본사 이전 : O
행복도시에 지사 이전 : X
행복도시에 본사 신설 : X
행복도시에 지사 신설 : X
취득(매입)이전 : O
건설이전 : O
임대이전 : O
취득(매입)이전 : O
건설이전 : O
임대이전 : X
 * 한시적인 이전에는 특별공급 금지
결론 : 
수도권에서
행복도시에 취득(매입) 또는 건설하여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만 특별공급 가능합니다.
예외 : 
법령개정 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관 별
특별공급
요건
기업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벤처기업 : 투자요건 없음 
* 투자금 : 토지매입비 제외
일반기업 : 투자금 100억
벤처기업 : 투자금 30억 
* 투자금 : 토지매입비 + 건축비 제외
병원 병상 : 30병상 이상
병원 :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병상 : 500병상 이상
병원 : 종합병원
연구기관 연구원 : 30명 이상 연구원 : 100면 이상 (상시)
국제기구 정부간기구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X
* 임대 거주가 많아 대상에서 제외
특별공급 비율 축소 21년 : 40%
22년 : 30%
23년이후 : 20%
21년 : 30%
22년 이후 : 20%
* 현행보다 1년 앞당김
중복 특별공급 금지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공급 가능
* 중봉공급 제한 하지 않음
1인 1회 한정
* 철거민 특공을 제외한 모든 중복공급 삭제

추가 개선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 2021년 7월 6일 시행

 

법령 개정 내용

위의 내용은 법령 개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021년 4월 중 입법예고
    •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
    • 중복 특별공급 금지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 2021년 4월 5일 행정예고
    •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
  •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 2021년 4월 5일 행정예고
    • 특별공급 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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