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필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유발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권리를 상당부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3법에서는 일단 임차인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2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고 임대료 인상 협상도 거부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일단 2년거주를 보장 받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부하였기에 임대료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은 하지 않았지만 임대료 인상은 원할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차보호
2020. 9. 13.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세권
- 티스토리챌린지
- 인도명령
- 경매
- 취득세
- 상가
- 임대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 전세사기
- 명도소송
- 재산세 조회
- 사전청약
- 오블완
- 계약갱신청구권
- 특별보금자리론
- 재개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사기 피해자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월세상한제
- 확정일자
- 임대차3법
- 양도소득세
- 보금자리론
- 분양가상한제
- 안심전세앱
- 주거급여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재건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