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 경매 당했다면
어느날 법원에서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또는 월세집)이 경매를 당했다'고 알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는 것, 집이 경매 당했다는 것으로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 수록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들었다면, 보증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면 됩니다. 보증보험사에서 안내하는 것을 따르면,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보증금)을 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보증보험에 들지 않았는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아래의 순서를 따라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배당신청 경매낙찰자와 협상 1. 등기부등본 확인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7.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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