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받기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seeparkhouse.tistory.com 하지만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감면 기한 2021년 12월 31일 감면율 취득가액 감면율 1억 5천만원 이하 100%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비수도권) 50% 1억 5천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수도권) 50% 감면요건 구분 감면..
부동산/세금
2021. 7.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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