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
서울시에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비고 주택소유요건 무주택자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 연령요건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신청일 기준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자산요건 자산총액 1억원 이하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차량 2,500만원 이하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거주요건 지역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거주인원 1인가구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자가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 가능 주택요건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가능 임차요건 거주방식..
부동산/취약계층 지원제도
2021. 8.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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