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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비 (1)
임대차 3법 1년, 임대차 시장의 변화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작년 7월 발효된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의 권한이 늘어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거주기간은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월세상한제가 발동하여 임대료 증액은 5%로 제한됩니다. 세입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 2년에 더하여 최대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얻었습니다. 임대료도 5%증액 제한이 걸린 상태로 입니다. 이렇게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나서 실제로 세입자가 유리해 졌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진 지 1년,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 정리합니다. 1. 전세 매물 감소과 전세가격 상승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고 나서, 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세입자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보호 2021. 12.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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