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 3,000만원 이하의 민사청구
살다보면 남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매수자가 돈을 내지 않고 먹튀 한다거나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 만약 받아내야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재판 제도라는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더 간소, 간편화 된 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사건재판에 대해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재판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의 합이 3,000만원 이하라면 ..
생활편의
2021. 4. 24.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재개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임대차3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 전세사기
- 양도소득세
- 특별보금자리론
- 재건축
- 분양가상한제
- 안심전세앱
- 보금자리론
- 명도소송
- 오블완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주거급여
- 사전청약
- 전세사기 피해자
- 경매
- 재산세
- 상가
- 확정일자
- 임대소득세
- 전세권
- 재산세 조회
- 티스토리챌린지
- 인도명령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